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1/2011 6:34:51 AM 2개월 정도 전부터 갱신 가능합니다.1년전부터 갱신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타국에 장기 여행을 할 경우에 미리 갱신할 때에 합니다.그러나 이 경우는 필기 시험을 반드시 쳐야 하고, 또 면허 기간이 갱신하는 일로 기준해서 1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님의 경우는 내년에 갱신하면 2017년 2월까지 유효한 면허증을 받지만, 6개월 전에 가서 갱신하면 2016년 2월까지 유효한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m**100**** 님 답변 답변일 3/1/2011 4:40:40 AM 보통 2 ~ 3 개월 전에 우편으로 renew notice 가 등록 주소지로 옵니다.그때 돈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6개월전에는 DMV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92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