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으셨다면,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1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병원진단서, 진료 기록을 준비하고 오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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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으셨다면,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1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병원진단서, 진료 기록을 준비하고 오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