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i-130)시 체류신분이 있는 경우, 영주권(AOS) 절차를,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 영사관절차(CP)를 시작하게 됩니다. 130 작성시 일부 내용을 다르게 표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초청(i-130)시 체류신분이 있는 경우, 영주권(AOS) 절차를,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 영사관절차(CP)를 시작하게 됩니다. 130 작성시 일부 내용을 다르게 표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소송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주권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관하여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