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180일 이내에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은 것은 맞지만, 반드시 1년에 180일 이내로만 체류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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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180일 이내에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은 것은 맞지만, 반드시 1년에 180일 이내로만 체류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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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소송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주권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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