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국적 상실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조회3,769 공감0 작성일7/14/2024 4:40:12 AM

저는 69세 인데 시민권을 2018년에 받고 이중국적이 자동으로 되는 거로 알고 그동안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늘 한국을 들어 오다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되는 거로 알고 출입국을 통과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사무소로 불려 갔습니다. 사무원이 뭔가를 열심히 typing 하고 한국 여권을 돌려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 되나요. 아니면 다시 상실 신고를 하고 이중 국적을 위해 한국 국적 회복 신청를 해야 하나요?

도움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24 3:04:22 PM

한국 국적상실은 '신고' 후 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실 신고 후 국적회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7/15/2024 7:32:24 AM
국적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신청도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