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상실은 '신고' 후 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실 신고 후 국적회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69세 인데 시민권을 2018년에 받고 이중국적이 자동으로 되는 거로 알고 그동안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늘 한국을 들어 오다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되는 거로 알고 출입국을 통과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사무소로 불려 갔습니다. 사무원이 뭔가를 열심히 typing 하고 한국 여권을 돌려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 되나요. 아니면 다시 상실 신고를 하고 이중 국적을 위해 한국 국적 회복 신청를 해야 하나요?
도움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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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상실은 '신고' 후 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실 신고 후 국적회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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