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하다시피하여 접수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되면 노동허가, ssn은 나오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그럴 듯하게 서류를 꾸며 이민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노동허가가 나오면 뭔가 진행되는 듯 하지만, 물론 결국 거절되고 '이민사기' 낙인을 받아 평생 영주권을 못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가 있던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기가 아닐지
합법적 입국 기록만 있다면 불체신분 오버스테이 상관 없이
ssn 과 워킹 퍼밋 받게 해준다고 하던데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류를 위조하다시피하여 접수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되면 노동허가, ssn은 나오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그럴 듯하게 서류를 꾸며 이민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노동허가가 나오면 뭔가 진행되는 듯 하지만, 물론 결국 거절되고 '이민사기' 낙인을 받아 평생 영주권을 못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