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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자격 날짜 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osa****
조회2,479 공감0 작성일7/15/2024 3:03:4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은 2018년도에 받았지만 2021년까지는 리엔트리퍼밋으로 거의 한국에 있었습니다. 결혼 영주권 아니고요.
그리고 22년부터는 한 해에 한국 체류를 4개월 씩 두 번, 즉, 일 년에 8개월 정도를 한국에 있었습니다. 결국 한 번 출국해서 연속으로 180일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만 한 해로 따져본다면 1년에 240일 정도를 미국 밖에 있었던 겁니다. 23년도 비슷하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신청자격 중에 거주가 6개월 이상 끊어지면 안된다는 (continuous residence )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한번 출국시 저처럼 연속해서 6개월만 안 넘기면 되는 건가요, 아님 1년에 총 미국 밖 해외체류일로 따져서 이 기간이 6개월 넘으면 무조건 다시 리셋되는 건가요? 
22년과 23년 이 두 해가 시민권 신청 거주 요건 5년에 카운트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카운트된다면 올해부터 3년 정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27년 쯤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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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24 9:20:05 AM

2021년 혹은 2022년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1년이 넘어 미국에 입국하신 날 이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는 날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최근 60개월 중 30개월이상 미국체류 조건도 동시에 만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미국에 계속 거주하신다면 2025년 혹은 2026년 정도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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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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