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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비시민권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Rock****
조회3,240 공감0 작성일1/14/2023 6:33:23 PM

비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제가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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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5/2023 8:33:27 AM

"적격한 미망인은 최소 9개월 동안 사망한 배우자와 결혼했으며

60세(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전에 재혼하지 않았어야 하며 . . . "

§ 404.335. How do I become entitled to widow's or widower's benefits? <  - - -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 참조하시고, 신청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4/2023 6:50:48 PM
전문가가 댓글을 달겠지만 사망전에 시민권자와 결혼 12 개월 이상 하셨다면가능할거에요. 월남, 필리핀, 이나 타이랜드에가면 그렇게 연금 받는사람이 많아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5/2023 10:03:07 AM
김영산 전문가께서 올려주신 링크에도 볼 수 있듯이
은퇴 연금을 수령하였던 근로 은퇴자의 배우자이며
그 자격이 합당하다면 얼마든지 근로 은퇴자의 배우자로서
은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으로 귀화했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영일샘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GjtsDACyJAN_jnuBGD-sa
W**teRock**** 님 답변 답변일 1/16/2023 12:38:50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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