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20년이상 소셜택스를 내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한국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한국 장기 체류로 인해서 영주권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국에 있어도 소셜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때 신청 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시민권자 와이프를 통해서 저의 영주권이 회복 혹은 재취득이 되었을 경우도 문제없이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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