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202. [42 U.S.C. 402] 아래
Widow’s Insurance Benefits
(e)(2)(D) <- - - 에 의하면 . . .
https://www.ssa.gov/policy/docs/workingpapers/wp92.html
https://www.ssa.gov/OP_Home/ssact/title02/0202.htm
"사망한 근로자가 FRA 이전에 은퇴 연금을 청구한 경우,
따라서 감소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미망인 혜택도 줄어들 수 있으며 . . .
widow(er) benefit 혜택은 미망인 자신의 청구 연령과
사망한 근로자의 청구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 . .
Social Security: The Widow(er)’s Limit Provision <- - - '과부 제한 조항(WLP)'은
1972년 사회보장 수정안(P.L. 92-603)의 일부로 제정되어
widow(er) benefit 이 사망한 근로자의 은퇴연금 수급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조항에 따라 미망인 혜택은
(1) 사망한 근로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2) 사망한 근로자의 PIA의 82.5%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It does not apply if the deceased worker died before age 62)
아래, 도 선생님의 댓글 . . . 엄지 척!
"예) (2) 만약 남편이 66세에 은퇴연금 $2000 * 93.3% = $1866를 받기 시작했다면,
- 아내 66세에 유족연금 시작: 남편이 받던 $1866를 받음 (이것이 최대 금액)
- 아내 67세에 유족연금 시작: $1866 (더이상 늘어나지 않음)"
https://snuaane.org/archives/2487 <- - - 참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