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받는 SSA도 제가 세금보고할때 같이해야하는지요?'
같이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아이 아빠 (질문자분)가 아이의 representative payee 로
아빠의 은행 통장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받게 되더라도
아이의 SSN으로 수급되는 인컴 (SSA-1099)은 아빠의 tax return 에 포함하여 보고하는것이 아니며,
아이의 인컴은 아이 본인의 tax return 에 따로 보고하는데요 . . .
"If survivor benefits are the child's only income, they are not taxable . . . "
social security survivor benefits이 아이의 only 인컴이면,
아이는 아이의 SSA-1099에 대하여 세금보고가 요구되지 않으며, 세금보고의 필요가 없습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https://www.irs.gov/faqs/social-security-income
요구는 안되지만 세금 보고가 필요한 경우 (tax withheld 이 있어 받을 게 있다거나, 어떤 크레딧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등), 소셜 연금 일부분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위 링크를 참조하시고. . .
담당 CPA/EA 또는 IRS 1-800-829-1040 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 하시기 권합니다.
Sorry for your l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