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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올해 해당되어 카드를 받았는데,Covered CA(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보고할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pins****
조회4,843 공감0 작성일12/25/2023 10:30:43 AM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올해 메디케어 신청하여 카드발급 받았는데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로 보고 또는 신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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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5/2023 10:01:16 PM

메디케어를 받았다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료가 이중으로 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6/2023 4:09:59 PM

첨언으로,

"Medicare 자격이 있지만 파트 A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Medicare 파트 A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Covered California 건강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Covered California 건강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비용 분담 보조금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2/25/2023 6:21:46 PM
잘문의 내용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일단 Medicare 시작전 마지막달 말로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을 종료하셨여야 했을 것입니다.
자격이 소멸되는 보험에 보험료 납입금 청구를 중지 시켜야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pins**** 님 답변 답변일 12/26/2023 3:19:17 PM
유충환과 또 다른분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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