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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수혜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4,973 공감0 작성일12/21/2023 10:09:43 PM

이제 곧 65세가 될 남성입니다.


현재 아내와는 별거중이고 세금보고도 각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콘도를 제이름으로 소유한것이 하나 있고 현금은 3만불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한개 소유하고 있으며 현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는 각자 독립적으로 메디칼을 신청해야 하나요?

위의 조건이 각각 메디칼 수혜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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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2/2023 1:31:19 PM

"Spouses are always included in one another’s Medicaid/Medi-Cal

household even if not joint filers, if they are living together"

세금보고 각자 따로 하고 (not joint filers), 동거가 아닌 별거의 경우
서로가  서로의 Medi-Cal household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을

적절하게 보고를 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Assembly Bill (AB) 133'에 의거하여 

“as of January 1, 2024, the asset limit will be fully eliminated.”

자산 한도 요건이 완전히 철폐되어,

Income Limits 인컴 한도  : Countable Income  $1,677 이하 (1 인),

$2,268 이하 (부부)를 충족시키면 Medi-Cal 수급자격이 되겠죠.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22/2023 9:32:33 AM
내년 1월 이후에 신청하면 재산에는 상관없이 자격이 됩니다.

https://www.dhcs.ca.gov/Get-Medi-Cal/Pages/asset-limits.aspx#:~:text=Medi%2DCal%20will%20consider%20assets,can%20be%20in%20a%20household.

그러나 수입에는 그 제한이 있습니다.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DoYouQualifyForMedi-Cal.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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