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입니다. 아이드를 분실했습니다. 가주에서 뉴멕시코주로 이사를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가주에서 타주로 이사를 가게되면 어떤방법으로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타주로 이사할 집으로 유틸리티 청구서가 오게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DMV에 가서 아이디 발급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따로 소셜오피스에 가서 이주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처음 하는 일이라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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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님 답변답변일4/5/2019 4:41:43 PM
한국인이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았을 경우. 출생증명서 역활과 족보의 뿌리 역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시민권증서]입니다.
시민권증서만 있어도 되지만. 추가로 세컨드 ID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증서+여권+자동차보험증을 가지고 DMV.에 가면 새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쇼셜오피스에 가서 주소이전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