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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이 두번째...

지역California 아이디l**mamami****
조회2,686 공감0 작성일3/4/2020 8:27:10 AM
안녕하세요.

요번에 학교 실습에서 돌아오는 길에 commerce 에서 'failure to stop at red' 티켓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빨간불을 보고 멈췄다면 pedestrian 선을 넘었거나 사거리 중심에서 멈췄을 가능 판단 달렸습니다.
거기 도로가 45 마일이 speed limit인데 제가 42마일로 달렸다고 되어있더군요.

경찰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 상황이 비디오에 찍힌 사진으로 티켓이 집에 왔네요.

이미 'failure to stop at stop sign'티켓을 받았는데 그때는 traffic school에 fine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18개월이 다 안채워진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법이 바뀌었다는데 제가 위 이유로 법적항소를 하면 승소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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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20 8:40:11 AM

승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유는 비디오로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전을 조심해서 하셔서 더 이상은 티켓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두개의 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두 개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알아 두시면 유익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전 하다가 티켓을 받았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유튜브 채널 [서보천TV]의 주소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TV]

https://youtu.be/SxV936R7qRU


미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 할 때와 비보호 좌회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한 설명과 위반시 벌금과 빨간불에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https://youtu.be/hdcSHNwI80c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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