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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벌금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벌금 납부, traffic school 신청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p**meri****
조회2,484 공감0 작성일2/1/2020 6:26:58 PM

서보천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빨간 신호등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사인한 후 노란 종이 (notice to appear)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면허증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소가 달라서 벌금 통지서를 받지 못했읍니다.

이런 경우에 court에 가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고 traffic school을 가고 싶은 데 

어떤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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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2020 6:32:23 PM

관할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티켓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벌금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받았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https://youtu.be/SxV936R7qRU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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