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20 6:01:44 AM 그 집에 살고 싶으시면 정한 기간에 렌트비를 내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퇴거소송을 진행합니다.렌트비 전액이 안되면 우선 준비할 수 있는 돈이라도 가지고 가셔서 메니저에게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리스/주택법 best 옆집사람이 집앞 차도와 인도사이에 시청에서 관리하는 나무뿌리에 넘어졌다고 소송을했습니다 + 1 조회 3,296 공감 0 CA A**stron**** 3/22/2026 5:37:0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리스/주택법 best 아파트 렌탈 리스 해지 비용 문의 + 2 조회 2,569 공감 0 CA y**ngchung121**** 3/10/2025 2:30:5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