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 등록 제2016-68호)
먼저,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로 상속을 하는 부분은 세금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인지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어머니 사후에 딸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어머니가 유언을 해두시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일단 말씀주신것은 세금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설계하여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간단한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에, 해당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인 바, 단순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전해주시면, 이를 기반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sangsok@lawts.net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