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먼저 납부한 후에 송금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 보통은 증여자가 수증자 이름으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고 (대납)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처리하기위해 귀국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약이 풀리면 국세청의 허가 하에 미국구좌 ( 개인이든 개인사업구좌이든)로 축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한국구좌인 경우 증여세 과세 의무가 발생된다면 먼저 신고하시고 송금하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로 송금하셨는데 과세의무가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 징수절차를 시작한다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