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이 한국에 들어가셨어도, 이혼절차를 밟으실수있으시며,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취소신청을 접수하실수 있지만, 해당 영주권 신청 취소만으로 여자분께서 미국에 입국이금지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전업주부아내와 이혼하면 평생 아내에게 배우자부양비를 줘야 하나요? + 1
법률 가정/이혼법
best아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 9
법률 가정/이혼법
best미국시민권자와 이혼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절박합니다... + 4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