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1. 한국의 세무사나 중계사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매매하시려면 영주권자등 국외 이주자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소에 세금 관련 사항을 크리어 하셔야 나중에 매매후 송금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이 국가간 이중 과세는 금지가 되므로 양국의 세율을 비교하여 세율이 높은 쪽 (대개의 경우 한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이라면 미국에서는 추가 택스는 납부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매가격의 거의 9.9% 인가 (정확지 않으므로 이는 이곳 세무사나 cpa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자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 하시기 전 어느쪽이 한국에서 세금 문제나 이후 송금 문제에서 편할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증여등이 생기는 케이스가 아닌지등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