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은 서류 Settlement Statement 를 보시면 . . . 융자를 하여 집을 구입한경우면,
증서 계약(Contract for Deed) 으로 사용하신 mortgage deed 또는 deed of trust (Maryland 는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 가능한 state 이므로) 의 copy 를 Lender, Title company, mortgage broker등을 연락하여, 또는 해당 county recorder's records 를 방문하여 구할 수 있으며,
융자없이 집을 구입한경우면, Settlement Statement 에 “Grant Deed " 의 recording fee 와 drawing Grant Deed 수수료를 볼수 있으며, Grant Deed 의 분실시에 해당 county recorder's records 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Grant Deed (속칭, '담보권 없는 집 문서'): Freehold, fee simple Absolute ownership, free and clear from all liens and encumbrances incurred during the period of the Grantor's ownershi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