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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다한 병원 청구서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ol4****
조회2,596 공감0 작성일4/24/2018 1:36:23 PM
2016/11/20일 교통사고(나의 잘못)로 나와 처가
엠블란스에 실려 병원으로 갔으며 간단한 진료
(주로 엑스레이)를 받고 나왔는데 나에게 아직
연락이 없고 처에게 온 청구서에 무려 $16,457.00
서류가 도착했는데 지불능력이 없는 저희로서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요?
*참고로 나는 은퇴자로 SSI와 HMO로 커버하고
처는 60세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은 하다 말다
하고 있으며 매디칼을 가지고 있읍니다.
당시 나의차 보험은 라이브러티였읍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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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5:57:04 AM
1. 보험이 라이브러티 뿐이어도 본인의 보험으로 병원비는 지불해주지 않습니까?(저의 주는 그렇습니다)
2. ssi 수혜자는 재판해서 병원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일단 안심하세요)
t**sool4**** 님 답변 답변일 4/25/2018 11:33:39 AM
apple tree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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