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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와 영주권포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조회3,049 공감0 작성일2/19/2019 10:04:52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들은 uc계열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저와 남편 아들 셋모두 영주권자입니다.

2017년 소득분까지 2018년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왔으나,
현재 남펴과 저는 한국에 거주중이고 이곳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2018년 소득분은 2019년1월에 한국 국세청에 연말정산신고를 끝냈습니다.

남편은 2018년1월부터 한국에서 거주 후 한번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해서
영주권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소득분을 미국에 세금신고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1. 아들이 현재 거주자학비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기존에 받던 거주자학비는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2. uc입학을 앞두었을때 4인가족 연소득이 $102,500이상일경우 grant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fafsa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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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20/2019 12:36:24 AM

1. 2월 중순까지 팹사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차질없이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이 아닌. 미국거주지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영주권 자라도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질문)
$102,500이상일경우 Grant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Fafsa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맞는지요?
답:
네 맞습니다. 6만달러를 넘으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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