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afsa와 영주권포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조회3,049
공감0
작성일2/19/2019 10:04:52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들은 uc계열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저와 남편 아들 셋모두 영주권자입니다.
2017년 소득분까지 2018년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왔으나,
현재 남펴과 저는 한국에 거주중이고 이곳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2018년 소득분은 2019년1월에 한국 국세청에 연말정산신고를 끝냈습니다.
남편은 2018년1월부터 한국에서 거주 후 한번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해서
영주권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소득분을 미국에 세금신고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1. 아들이 현재 거주자학비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기존에 받던 거주자학비는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2. uc입학을 앞두었을때 4인가족 연소득이 $102,500이상일경우 grant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fafsa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