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세를 위하여 네바다를 주거주지로 하여 살러 가시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트러스트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도세 관련하여 절세방법을 첯던중 CA를 떠나 네바다로 가서 네바다 주민이 될경우 한국 자산 정리시 주세를 면세해 준다는데 이경우 CA비거주 검토요건 여러가지중 하나로 1)CA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고 가야만하는지 또는 2)아들에게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만 하여도 주택미보유로CA에서 간주되는지요(이경우 어떤 트러스트를 열어야하는지 취소가능 트러스트 또는 취소불능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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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세를 위하여 네바다를 주거주지로 하여 살러 가시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트러스트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substantial test를 통과하면 거주자입니다.
즉 지난 3년동안 183일을 살았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첫번째 질문은 CA에 주택은 파실필요가 없으세요. 렌트 주시고 네바다주로 가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리빙트러스트는 사후에 일어나나는 일을 미리 약속하는 것은 현재에는 주택소유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소불능이나 취소가능이냐는 약속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냐 없냐 문제이지 현재 주택소유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야는 변호사가 전문이니 연락주시면 저희와 협업하는 전문변호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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