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IHSS는 근로소득으로 Taxable Income으로 간주되어 세금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단 간병인과 간호를 받는 사람이 한 집에 거주할 경우는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연방정부는 예외사항으로 수입에서 면제가 되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각 주마다 다르므로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캘리포니아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음).그러므로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경우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W2에 미리 내어 놓은 세금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통해 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taxable income은 아니지만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산출시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tax credit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