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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조회4,167 공감0 작성일12/28/2023 1:18:09 PM
안녕하세요.
장애가 있는 저희 아이가 올해 18세 성인이 되어 하반기부터 SSI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금 보고시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를 했었는데 올해 2023년까지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내년 2020년 부터는 않되겠지요?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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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23 11:15:41 AM

- 부모가 아이의 생활비를 50% 이상 부담하신다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 아이에게 SSI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23 11:44:56 AM

안녕하세요 


장애 판정을 받은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Dependent 즉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r**h4ma**** 님 답변 답변일 12/30/2023 12:18:13 PM
사무엘 리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저희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계속 보고해도 아이가 SSI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런지요? 그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12/30/2023 8:34:38 PM
SSI의 자격 및 수령액은 Beneficiary의 소득(Support 포함)과 관련이 있으니 직접 소셜워커와 상의 하셔여하고 그래야 시원합니다. 그 조언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하는가를 결정하세요. 상의해도 불이익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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