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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한국 개인 연금 수령

지역Alabama 아이디r**tjd785****
조회6,297 공감0 작성일12/25/2023 6:37:57 PM
현재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 한국 개인연금 수령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20년간 넣은 한국 개인(교보)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합니다. 년마다 2000만원씩 수령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령한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개인 소득 보고 할 때 보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수령한 개인 연금은 미국 소득보고시 income로는 잡히되 과세만 안 되는건가요?

그럴 경우 Adjusted gross income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하여 미국에서 한국 개인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추가로 숙지하면 좋은 주의사항 등이 있다면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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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23 11:43:48 AM

1. 한국정부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조세협약에 따라서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 금융기관에 납입했던 개인연금은 세금보고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23 12:03:06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개인연금을 수령(distribution) 하시면 1099와 같은 form을 받지 않아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H**ster**** 님 답변 답변일 12/25/2023 7:28:21 PM
가까운 회계사 찾아 가셔서 문의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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