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이 취소되면 그 동안 낸 보험료와 취소후 인출한 금액을 비교해서
인출 금액이 보험료 원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낸 보험료가 인출 금액보다 작으면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 해지 후 2,000 만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그 수익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에 대해 미국 정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낸 세금을 근거로 해서 미국 정부에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법상 차이에 의한 금액 만큼을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2,000 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시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작은 금액의 세법상 차이에 의한 금액만을 내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