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인해 올해 3월부터 렌트비로 건물주와 마찰이 있어왔습니다
중간중간 렌트비를 조금씩 내긴했지만 아무래도 밀려있는 금액들이 있어
계속해서 조정을 요청하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었고
마지막으로 조정을 요청했으나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고해 비우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비웠을시 만일 내지못한 금액에 대해 건물주가 소송이 가능한지
만일 소송을 하게되면 개인크레딧에 문제가 되는지
소송이후 돈을 갚지 못하면 크레딧뿐 아니라 제가 다른곳에서 일을 하게되면
월급이나 재산에 차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있으나 인컴이 너무 많이 줄어 페이가 힘든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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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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