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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 소유주이 이름이 시민권취득으로 변경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ban****
조회1,831 공감0 작성일11/4/2019 10:39:59 AM
안녕하세요

제 차 페이먼트가 이번달에 끝나는대요
이 사이에 제 이름이 영어이름으로 바꿔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페이먼트는 그냥 예전 이름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도요타에 가서 이름을 변경한 후에 핑크슬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예전이름 대로 핑크 슬립을 받아도 되나요?

나중에 차를 팔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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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4/2019 10:45:50 AM
타이틀을 받으신 후에 이름이 변경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DMV에 가셔서 면의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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