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2 11:10:13 PM 전남편의 채무 문제에 따른 민사는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Waiver가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