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자의 재산상태는 보지 않습니다.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세금보고가 약할경우 가족이나 제3자가 재정보증해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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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