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 하십시요. 학생신분변경 신청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3~4개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그렇지만 어떤 케이스의경우는 몇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거절통보를 받는게 대부분입니다.
학생신분변경 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학생신분변경 신청중이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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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