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2 5:50:0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라면 학사학위와 경력 10년으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 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자격증등 검토를 해 보야야 한것 같습니다.
a**lebo**** 님 답변 답변일 9/10/2013 11:57:07 AM Accredited university에서 IT 석사나 MBA 학위를 가지시고 영주권 2순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www.calums.eduwww.calums.co.kr
이민/비자 영주권 best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1,194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505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90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