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전에 영주권(I-485)이 접수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민으로 21세전에 영주권이 접수되기는 불가능하고 자녀신분 보장법으로 취업이민 신청(I-140)해서 승인되기까지의 기간을 영주권 접수시점 나이에서 뺄때 21세전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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