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문로가 열리면 미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미국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미국내 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시다면 바로 영주권(I-485)를 접수하시면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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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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