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러 방법의 이민신청을 동시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번호는 한사람당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I-485)에서 하나의 영주권 케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