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으나 비자 수가 소진되면 다시 할당을 해줄때까지 케이스가 지연될 수는 있으나 케이스를 이미 진행하는 와중에 이민국 접수비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온 고지서를 가지고 담당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왜 이미 접수가 된 케이스에 대한 수수료가 돌아왔는지 정확히 진단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셔야 할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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