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2 8:36:2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E-2비자 주신청자와 E-2 종업원 신분자는 E-2사업체에서만 일할수 있습니다. 승인된 E-2이외 사업체에서 일하는것은 불법취업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