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I-485) 승인 수속기간은 보통 4~8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녀의경우I-485 접수시점에 21세미만이면 21세이후에 영주권이 승인되어도 영주권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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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