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2 7:57:33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시민권 취득 후 부인의 영주권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직계가족이라도 문호가 열려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호가 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347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1,031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27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64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