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문로가 열리면 미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미국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미국내 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시다면 바로 영주권(I-485)를 접수하시면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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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