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 번 제출된 신체검사 결과는 개인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체검사서류를 제출한 지 오래되었어도, 개인영주권 심사가 수년이 지속되어도 신체검사를 다시 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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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