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신분 유지와 I-20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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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9/2016 1:21:00 AM
안녕하십니까. F1 신분유지와 I-20 연장에 대해 여쭙니다.
현재 미국 입국후 F1 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I-20 에는 올 4월 초에 과정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한국에는 6월 말에야 입국이 가능한데 이때는 grace period 60일에 해당하는 날 수를 훨씬 지나게 됩니다. 학교에 양해를 구하여 일단 지금의 전공을 졸업하고(4월 초) 전공을 바꾸어 I-20를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데 이때 새 전공의 학기는 7월 초에 시작합니다. i-20 만료일 이후 60일 이전에 새 I-20를 받게 되면 6월 말까지의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요? 6월 말에 출국할때 학교에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