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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전환시 은행거래내역확인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100****
조회4,914 공감0 작성일2/28/2016 5:28:42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주기로 했는데
영주권 서류심사할때 은행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학생으로 있을때(F1) 알바를 체크로 받기도 하고,
현재도 종종 다른데서 개인적으로 일한거를 체크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다 은행에 기록이 되었을텐데..
그게 영주권을 발급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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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9/2016 8:26:05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체류시,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이민국에서 질문을 할수 있으며, 은행계좌기록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H1b 비자가 나오신 상태에서는, 은행계좌기록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당시 어떻게 재정적 서포트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받으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0**** 님 답변 답변일 3/8/2016 6:09:59 PM
장변호사님의 고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100**** 님 답변 답변일 3/8/2016 6:10:57 PM
장변호사님의 고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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