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4 4:53:48 PM 안녕하세요영사관에 가셔서 한국 여권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여권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칼라사진 1개, 현 여권 원본 및 사본 1개, 주재국 체류허가 서류, 주재국 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 (불법체류자인 경우) 등입니다. 가시기 전에 영사관에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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