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 가셔서 한국 여권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여권발급이 가능하십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칼라사진 1개, 현 여권 원본 및 사본 1개, 주재국 체류허가 서류, 주재국 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 (불법체류자인 경우) 등입니다. 가시기 전에 영사관에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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