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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제추방

지역Georgia 아이디c**tele****
조회7,990 공감0 작성일1/15/2014 5:53:12 PM
무면허 운전 5년내 2번으로 법정에서 바로 수감되어 있는 중 불법체류임이 밝혀져 추방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길 원합니다. 추방재판을 풀려난 상태에서 받을 수 는 없는 지, 없다면 추방재판받을 때까지의 기간과 강제출국될 때까지 얼마나 구금되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가족을 만날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돈은 가족으로부터 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구금상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추방이 되든 보석으로 나오게 되든...

무슨 정보가 필요하신 지 잘 몰라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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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4 8:44:00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추방 대상자가 체포된 경우에는, 국토안보부에서 정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와 추방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와 관련되어 추방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으로는 본인의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달라질듯 보여서 선뜻 조언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4 12:30:52 PM
가중 중범죄나 마약 총기류 관련 범죄 또는 복수의 도덕성 범죄 등에 관련되어 있지만 않다면 추방재판의 대부분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게됩니다. 그러나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문제로 구속이 되고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민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이민단속국 (USICE)에 신병이 인도되면 일단 USICE 에서는 그사람을 보석금 없이 풀어줄 것인지 보석금을 책정하여 풀어줄 것인지 또는 전자 발찌등을 채워서 풀어줄 것 인지를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USICE 에서는 풀어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이민판사에게 이러한 USICE 의 결정을 재 심의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보석재판이라고 합니다. 보석재판은 신청후 최소 3일 이후부터 잡아주는데 관할 재판부의 케이스가 얼마나 밀려 있느냐에 따라 일주일에서 이주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보석재판의 경우 두가지를 고려하는데 첫째는 이 사람을 풀어주면 사회에 위해가 될것인지의 여부이고 두번째는 이사람을 풀어주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가 위해가 있다고 볼수는 없으나 두번의 위법행위 자체가 법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 할 수 도 있겠지요.
그보더 더 중요한것은 도주의 우려에 대한 부분인데 이민법상 추방을 면할 수 있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면 도주의 우려는 높다고 보아야 겠지요.
그외의 고려사항으로는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미국내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속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약혼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사람들
통한 영주권 신청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지요. 참고로 무면허 운전은 영주권 신청의 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USICE 가 보석금 책정들을 안해주고 이민 구치소로 일단 보내는 경우 약 2-3주 이내에 처음 재판을 받게 되고 그때 보석재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석재판을 신청하시면 1-2주 이내에 보석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석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겠다면 이민판사에그 그 의향을 밝히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돌려보내지기 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 판사의 결정이후 약 4-6주 후가 되면 그동안에는 이민국치소에서 나갈 수 는 없습니다.
가족들은 면회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주말에만 가능하나 각 구치소마다 이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곳의 오피서에게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웨스턴 유니언등을 통해 가족들로부터 돈도 받을 수 있으나 이것도 각 구치소마다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그곳의 오피서에게 문의 하세요.

위에서 밝혔듯이 보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자료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중 몇가지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내 가족 및 그 가족의 이민신분
2. 미국에 최초로 입국한 날자및 당시의 이민신분
3. 미국내에서 영주권이나 신분변경등의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그의 결과
4. 현재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5.언급한 두가지 이외의 범죄는 없는지등

보석재판은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접근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를 모두에게 오픈되어있는 이런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기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항들을 설명함으로서 전체적인 개요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답글 드립니다.

지금 구금되어 있는곳에서도 이메일을 쓸수 있는것 같으니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제 개인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제 이메일은 schang@changesq.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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