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부터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경우, 갱신신청이 아닌 재발급을 한국방문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요청해야 될듯 싶습니다. 과정은 처음 거소증을 신청하신 방법과 동일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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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