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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후 재 입국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West Virginia 아이디w**gmls****
조회1,866 공감0 작성일1/6/2014 3:28:15 PM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2009년도쯤에

관광비자로 오셔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셨다가

2010년도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올 해 말경에 아버지께서 미국에 오셔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 신분 변경후 다시 재입국이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정말 평생 입국이 안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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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4 3:53:05 P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로 오셨다가, 학생비자로 변경하신 기록이 있는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으셔서 오시는 경우는 재입국의 문제는 없으시고, 무비자로 오시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실수는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4 4:00:42 PM

신분 변경을 한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신분 변경을 하셨다고 하셔도 재입국이 불가능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입국의도와는 다르게 신분 변경을 한 부분에 관해서 이민국에서는 이번 입국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2009년도에 입국하신후 학생신분 변경후 한국으로 돌아가실때까지 신분을 잘 유지하셨는지의 여부

2. 이번에 입국하시면서 (관광비자로) 일정기간 머무르시면서 한국에 돌아가신다는 사항을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비행기 티켓이거나 한국에서 직장/사업체등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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